2026.07.15

폭염 시작 전 보건관리자가 먼저 점검해야 할 것들

온열 질환, 꼭 알아야 할 법령부터 예방 가이드까지


2025
년은 2024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해였습니다. 최근 3년인 2024년과 2025년, 2023년이 나란히 연평균기온 역대 1~3위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지구 온난화로 폭염이 더 자주, 더 빨리 찾아오고 있는 만큼 사업장 내 온열질환도 매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총 228건으로, 2024년이 70명, 2025년이 71명으로 점점 수가 늘고 있는데요.
특히 건설업(46.5%), 제조업(14.5%), 시설관리업(10.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지만, 어떤 사업장이든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 폭염 속 보건조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염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온열질환 예방의 기본 수칙은 이미 익숙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볼 시점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안전보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 정보부터 예방 가이드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폭염 속 보건조치, 이제는 '의무'입니다

  · 폭염 관련 보건조치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자 사망 발생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폭염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 근로자에게 열경련·열탈진 또는 열사병 등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더운 온도의 기상 현상

  ·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 이상 장시간 일하는 경우 '폭염작업'으로 분류

 

온열질환 예방 조치

· 작업장소에 온·습도계 비치하여 체감온도 측정 및 조치사항 기록

· 폭염작업 전 온열질환 증상 및 응급조치 요령 알리기

· 작업장소 근처에 휴게시설(쉼터 및 그늘진 장소) 설치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 단계를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도 함께 제시하고 있어요. 체감온도는 기온뿐 아니라 습도를 반영한 것인데요. 여름철에는 같은 기온이라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고 그만큼 위험도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폭염작업이 예상된다면 온도계, 습도계를 상시 비치하고 근로자에게는 온열질환 증상, 예방법 등 정보를 사전 안내해야 해요. 특히 비만이나 당뇨처럼 만성질환을 가진 근로자나 폭염작업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 민감군엔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ip  산업안전포털앱’에서 온도와 습도를 입력하면 체감온도 산출식에 따라 자동으로 체감온도가 계산되어, 사업장 환경을 간편하게 점검해 볼 수 있어요.

 

🌡️ 실내에도 존재하는 여름철 건강 리스크

올해는 특히 더 이르게 더위가 찾아오면서 사무실 에어컨 냉방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사무직 근로자나 실내 외 온도차를 자주 겪는 경우 ‘냉방병’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하루종일 에어컨 바람에 노출되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결국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가 계속되면 업무 생산성에 영향을 줍니다.

 

• 사무실 등 실내 온도는 실외와 5℃ 안팎 차이를 유지하도록 관리

•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윈드바이저를 설치하는 등 방향을 조절하고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냉방기, 필터, 환기설비의 청소 및 점검 주기 확인하기

 

여름 감기나 냉방병으로 오해하기 쉬운 ’레지오넬라증’도 특히 유의해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올해 5월까지 레지오넬라증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3% 이상 증가했어요. 레지오넬라증은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으로, 에어컨 및 냉방기를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공기 중에 세균이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리스크는 실외·실내를 가리지 않아요. 우리 회사의 사업장 환경과 근로자의 건강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의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