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8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 : 우리 사업장 실무 적용법



온열질환 예방은 이제 '권고'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온열질환 예방은 이제 현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는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하도록 사업주에게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체감온도 31℃ 이상을 ‘폭염작업’의 기준으로 정하고, 체감온도에 따른 조치와 휴식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체감온도 31℃부터 예방조치, 33℃부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입니다.”



📥온열질환 예방 심화 실무 가이드
작업중지 판단·재개 절차, 민감군 관리, 이행 증빙 문서화, 현장에서 자주 하는 실수까지 현장에서 담당자가 가장 자주 막히는 4가지 실무 포인트를 담았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해 보세요!





☑️ 먼저확인하세요: 온열질환예방핵심Q&A

 

Q.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인가요?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제1항제7호는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사업주가 예방해야 할 보건조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2025.6.1 시행). 이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 시행)은 폭염작업의 정의와 단계별 예방조치·휴식시간을 규정합니다.

Q. 체감온도 몇 도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체감온도 31이상이 되는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하여, 냉방·통풍·차양 등 온도조절, 작업시간 조정,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체감온도 33이상 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Q. 폭염이 극심하면 작업을 멈춰야 하나요?

체감온도가 높아질수록 단계별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특히 2026년 신설된 최상위 단계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이상)가 발령되면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강력히 권고되며, 실제로 2026년 7월 12일 경북 포항·경산에 사상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바 있습니다.

 

 


1. 온열질환 예방, 법적으로 어디에 근거하나요?

온열질환 예방은 담당자의 '감()'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이뤄지는 사업주의 보건조치입니다.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권고'인지 구분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 구분

내용

법 제39조제1항제7호

사업주 의무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폭염·한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합니다(2025.6.1 시행).

안전보건규칙

측정 기준

폭염작업의 정의

체감온도(습도를 반영한 온도)가 31℃ 이상이 되는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정의하고, 체감온도 측정·기록의 기준을 둡니다(2025.7.17 시행).

단계별 예방조치

사업주 의무

조치·휴식 부여

폭염작업 시 ①냉방·통풍·차양 등 온도조절 ②작업시간 조정 ③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시행하고, 체감온도 33℃ 이상은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합니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감독 기준

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

고용노동부가 2025년 6월 감독 기준으로 삼는 현장 실행 수칙입니다. 폭염 고위험 사업장은 5대 기본수칙 미준수가 확인되면 지도·감독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체감온도'단순기온이아니라습도를반영한온도입니다.
기온이같아도습할수록체감온도가올라가므로, 작업장소의·습도계또는기상청·안전보건공단이제공하는체감온도정보를기준으로판단하세요.


 

 

2. 체감온도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실무의핵심은 '체감온도도에서무엇을'표로정해두는것입니다.
규칙상의무조치와폭염특보단계별작업중지권고를구분해사업장게시판·작업회의(TBM)활용하세요.

 

체감온도단계별사업주조치기준 (안전보건규칙상의무)

체감온도

구분

핵심조치

31이상

폭염작업시작

온도조절장치·차양설치, 작업시간조정, 휴식부여 1이상시행 + ·그늘·휴식제공

33이상

휴식의무강화

2시간이내 20이상휴식(1시간마다 10분할가능), 냉방·식수병행, 규칙적수분섭취안내




 

폭염안전 5기본수칙 (고용노동부감독기준)

 

1.

2. 그늘·바람

3. 휴식

4. 보냉장구

5. 응급조치

시원한비치·규칙적섭취

그늘막·통풍휴식공간

2시간마다 20이상

냉각조끼지급·착용

이상 119·응급대응체계

 

폭염특보단계별작업중지권고 (고용노동부)

폭염특보단계

체감온도

작업중지권고내용

폭염주의보

33이상

매시간휴식시간확대, 작업시간대조정옥외작업단축

폭염경보

35이상

가장더운 14~17무더위시간대옥외작업중지

폭염중대경보

38이상

긴급조치작업을제외한옥외작업중지 (강력권고)

 


📌
의무와권고구분

체감온도 31·33기준의 조치·휴식 부여(표)는 안전보건규칙상 사업주 의무입니다.
반면 폭염특보 단계별 작업중지(표
)는 고용노동부의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지도 사항으로, 온열질환 사망사고 발생 시 무관용 처벌 방침에 따라 적극 이행이 필요합니다.

 




 

종류 / 키워드

증상대응

열사병 (가장위험)

체온 40↑ · 의식장애 · 응급

체온이 40이상으로오르고피부가뜨겁고건조함 / 의식저하·혼란·경련, 말이어눌해짐

대응: 즉시 119 신고, 시원한곳으로옮겨몸을식히며이송

열탈진 (일사병)

과다발한 · 무력감 · 두통

땀을많이흘리고창백·무력·어지럼 / 두통·메스꺼움·근육경련동반

대응: 시원한곳에서휴식, 수분·염분보충, 회복되면병원

열경련

근육경련 · 염분손실

·다리·복부근육의통증성경련 / 땀을많이흘린발생

대응: 휴식과함께스포츠음료·소금물로수분·염분보충

열실신 · 열부종

어지럼 · 실신 · 부종

일어설어지럽거나순간적으로실신 / ·발이붓는부종

대응: 눕혀서다리를높이고시원한곳에서안정




 



⚠️
주의

의식이 없거나 흐린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입니다. 의식이 없으면 수분 공급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몸을 식히며 구조를 기다리세요.



4. 현장 정착을 위한 실무 적용과 경계

법정 조치를 실제 현장에 정착시키려면 '측정 → 게시·교육 → 시설·대상자 점검'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보건관리자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3단계]

작업장소별 체감온도 측정·기록 체계 마련

단계별 조치·휴식 기준을 게시하고 작업 전 교육(TBM) 실시

냉방·그늘·식수 시설 점검 및 온열질환 민감군(고령자, 심혈관·고혈압·당뇨 질환자 등) 사전 파악

⚠️ 주의 
1) 온열질환은 응급질환

증상의 최종 판단과 의학적 처치는 응급의료의 영역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예방조치·초기대응·119 연계를 담당하며, 임의 진단이나 투약은 삼가야 합니다.

2) 이행 사실은 기록으로

체감온도 측정값, 휴식 부여, 교육 실시 내역은 점검·사고 발생 시 조치 이행의 증빙이 됩니다. 기록 방식 자체는 실무 권고이나, 조치 이행 자체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구분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사업장도 폭염작업 대상인가요?

체감온도 31℃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이 이뤄지면 실내·외를 불문하고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옥외 작업뿐 아니라 조리실·세탁실·비냉방 실내작업장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측정해 판단해야 합니다.


Q2. 체감온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체감온도는 습도를 반영한 온도로, 안전보건규칙이 정한 기준 또는 기상청·안전보건공단이 제공하는 체감온도 정보를 활용해 측정·기록합니다. 작업장소에 온·습도계를 비치하는 것이 기본이며, 측정값은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휴식은 무조건 2시간마다 20분이어야 하나요?

체감온도 33℃ 이상 작업의 원칙 기준입니다. 작업 특성상 연속 휴식이 어렵다면 1시간마다 10분 등으로 나누어 부여하거나, 개인용 냉방장치·보냉장구(냉각조끼 등)를 지급해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냉방시설과 식수 제공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Q4.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작업을 반드시 멈춰야 하나요?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강력 권고'됩니다. 법령상 일률적 강제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사망사고 발생 시 무관용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준수가 요구됩니다. 폭염주의보(33℃)·폭염경보(35℃) 단계에서도 작업시간 조정·단축과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중지가 단계적으로 권고됩니다.


Q5.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고는 산업재해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예방조치와 그 이행 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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