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1

사업장 의약품 관리ㅣ구급용구부터 폐기까지


건강관리실 의약품 관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질문은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줄 수 있는가"입니다. 구급용구 비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가, 의약품 투여 주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와 약사법이 각각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Q&A

 

 

Q. 건강관리실 의약품 관리는 법적 의무인가요?

A. 일부는 의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는 사업주가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리며, 관리자를 지정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반면 두통약·소화제 같은 내복 의약품의 비치·투여는 이 조문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와 약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Q. 보건관리자면 누구나 직원에게 약을 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는 별표 6 제2호(의사) 또는 제3호(간호사)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에 한하여 가벼운 부상 치료·응급처치·악화 방지 처치와 그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대기환경 분야 자격으로 선임된 비의료인 보건관리자는 의약품 투여 주체가 아닙니다.

 

Q. 보건관리자가 없는 현장사무소에도 상비약을 둘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 20일 유권해석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이 경우 의약외품(외용 소독제·스프레이파스 등)과 법정 구급용구 중심으로 구성하고, 인근 의료기관·약국 연계 안내를 병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1. 건강관리실 의약품,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건강관리실 의약품 관리에는 성격이 다른 두 개의 법이 겹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계열은 "무엇을 갖출 것인가"를, 약사법 계열은 "누가 다룰 수 있는가"를 정합니다. 

 

근거 / 구분

내용

안전보건규칙 제82조

구급용구 비치 · 주지 의무

ㅡ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갖추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82조제2항

관리자 지정 · 청결 유지

ㅡ 사업주 의무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의료행위 · 의약품 투여 주체

ㅡ 법적 제한

별표 6 제2호 (의사)· 제3호 (간호사) 에 해당하는 보건관리자에 한하여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와 그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가 가능합니다.

약사법 제44조

의약품 판매 · 취득 제한

ㅡ 법적 제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임의로 의약품을 대량 구비 · 배포하는 행위는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무 TIP

안전보건규칙 제82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보건조치) 의 위임에 따른 규정입니다. 미이행 시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급용구는 ' 있으면 좋은 것' 이 아니라 ' 갖춰야 하는 것' 으로 관리하세요.




2.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 법정 품목과 3분류

먼저 법정 구급용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의약품 3분류에 따라 우리 사업장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순서로 접근하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① 법정 구급용구 (안전보건규칙 제82조제1항)

호

품목

실무 체크포인트

제1호

붕대재료 · 탈지면 · 핀셋 및 반창고

개봉 후 오염 · 습기 관리, 멸균 포장 파손 여부 확인

제2호

외상 (外傷) 용 소독약

대부분 의약외품 으로 지정되어 취급 주체 제한이 없음

제3호

지혈대 · 부목 및 들것

보관 위치 표시, 즉시 반출 가능한 동선 확보

제4호

화상약

조건부 — 고열물체를취급하거나화상 우려가 있는 작업장만 해당


자주  발생 하는  오류

구급용구 목록에는
두통약 · 소화제 · 감기약 같은 내복 의약품이 없습니다.이런 약을 상비하려면 " 구급용구 의무" 가 아니라 " 누가 투여할 수 있는가" 라는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의약품 3분류 — 우리 사업장이 다룰 수 있는 범위

② 분류별 취급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분류

예시

비의료인 보건관리자

의사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의약외품

외용 소독제 (과산화수소수 · 에탄올 등), 스프레이파스 · 카타플라스마제 등 식약처 지정 품목

○ 비치 · 안내 가능

○ 가능

일반의약품

약국에서 처방 없이 구입 가능한 의약품

× 투여 주체 아님

○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 범위 내

전문의약품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

× 불가

× 의사의 처방 · 지도 영역



 

실무 해법

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법정 구급용구 + 의약외품 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기준선입니다.
의약외품은 약사법상 의약품이 아니므로 취급 주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 누가 줄 수 있나요? — 자격별 약 제공 범위

" 직원이 아프다고 해서 약을 하나 줬다" 는 일상적인 행동이, 자격에 따라 약사법 위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선임 자격별로 가능한 범위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자격

의약품 취급 범위

🩺 의사인 보건관리자

시행령 별표 6 제2호

•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 관리

→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가능

💉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시행령 별표 6 제3호

•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처치, 악화 방지 처치

• 요양 지도 및 관리

→ 일반의약품 중심 투여 / 전문의약품은 의사 처방 영역

🧪 비의료인 보건관리자

산업위생 · 대기환경 등 자격 선임

• 작업환경관리, 건강진단 사후관리 행정, 보건교육 등 담당

• 의약품 투여는 시행령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의약외품 비치 · 안내, 응급 시 119 연계로 대응

🏢 인사 · 총무 담당자

의료인 아님

• 구급용구 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음 (제82조제2항)

• 의약품을 구비해 배포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 소지

→ 의약품 관리는 ' 물품 관리' 까지, 투약 판단은 하지 않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20.1.20.)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서 일반의약품 등 상비약 비치 가능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 고 회신했습니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가 의료인인 보건관리자만 근로자 보호 목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수 현장사무소 ·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면 이 해석을 기준으로 의약품 구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어떻게 관리하나요? — 5단계 운영 사이클

의약품 관리는 ' 한 번 채워두는 일' 이 아니라 분류 → 지정 → 점검 → 기록 → 폐기가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이 흐름을 문서로 고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이 끊기지 않습니다.

 


건강관리실 의약품 관리 5단계

🗂️ STEP 1.  분류  → 🙋 STEP 2. 관리자 지정  → 📅 STEP 3. 유효기간 점검  → 📝 STEP 4. 사용 기록   → ♻️ STEP 5.  폐기





 


③ 단계별 실행 항목과 법적 성격

 

단계

실행 항목

법적 성격

① 분류

법정 구급용구 / 의약외품 / 의약품을 칸을 나누어 보관하고, 칸마다 취급 가능자 표시

구급용구 비치는 의무, 칸 분리는 권고

② 관리자 지정

구급용구 관리자를 지정하고 보관 장소 ·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공지 (게시 · 교육)

의무 (제82조제1항 · 제2항)

③ 유효기간 점검

점검 주기를 정해 (예: 월 1회) 유효기간 임박 품목을 앞쪽에 배치, 소진 품목 보충

주기 자체는 실무 권고, 사용 가능 상태 유지는 의무

④ 사용 기록

일자 · 대상 · 품목 · 수량 · 조치 내용을 남겨 재고 흐름과 처치 이력을 연결

실무 권고 (관리대장 서식을 강제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음)

⑤ 폐기

유효기간 경과 · 변질 품목은 폐의약품 으로 분리해 약국 · 보건소 · 주민센터 수거함에 배출

일반쓰레기 · 하수구 배출 금지 (생활계유해폐기물)

 

 

엑셀 수기 관리 vs 보건이지

④ 건강관리실 운영 방식 비교

 

항목

엑셀 · 수기 관리

보건이지

처치 이력 기록

개인 엑셀 파일에 분산, 담당자 변경 시 유실 위험

상담 · 처치 이력을 대상자 기준으로 통합 관리

대상자 연결

건강검진 결과와 처치 기록이 서로 다른 파일에 분리

건강검진 사후관리 대상자와 이력이 한 화면에서 연결

현황 파악

월말에 파일을 취합해야 전체 흐름 확인 가능

통합 대시보드에서 현황을 상시 확인

담당자 인수인계

파일 위치 · 작성 규칙을 구두로 전달

동일한 화면 · 규칙으로 이어받아 운영

 

기록 시 주의!

처치 · 투약 기록은 건강정보에 해당하므로, 접근 권한이 있는 담당자만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공용 폴더나 공유 문서에 실명 건강정보를 그대로 두는 방식은 피하세요.




📋 핵심 요약 3 Points

 

1. 구급용구는 의무, 내복약은 비치 의무 대상 아님

안전보건규칙 제82조는 붕대재료 · 소독약 · 지혈대 · 화상약 (조건부) 4개 호의 구급용구 비치와 관리자 지정 · 주지를 사업주 의무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인 내복 의약품은 해당 구급용구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의약품 투여는 자격에 따라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의료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의약품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 보건관리자가 없는 장소에는 의약품을 비치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2020.1.20.) 도 있습니다.

 

3. 관리 절차는 5단계로 정리

품목 분류 → 관리자 지정 → 유효기간 점검 → 사용 기록 → 폐의약품 폐기까지 관리 절차를 정해두세요. 각 단계에서 법적 의무사항과 사업장 운영상 권고사항을 구분해 표로 정리하면 실무에서 확인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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