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예방ㅣ청력보존 프로그램 실무 가이드
발행일: 2026.09.11
출처: 대한민국 1위 기업 헬스케어 플랫폼 GC케어
소음성 난청은 회복되지 않는 직업병이지만, 동시에 법령이 정한 기준대로만 관리하면 예방이 가능한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실무의 출발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몇 데시벨(dB) 구간에 속하는지를 작업환경측정 결과로 확정하는 것.
그 숫자가 정해지면 보호구, 특수건강진단, 청력보존 프로그램,
유소견자 사후관리까지 해야 할 일이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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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dB | 소음작업 기준 |
85 dB | 청력보존 프로그램 |
30일 | 사후관리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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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 기준, 특수건강진단 대상 |
소음작업 종사 사업장부터 수립·시행 |
유소견자 결과표 수령 후 제출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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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사업장은 '소음작업'에 해당하나요?
소음 관리의 모든 판단은작업환경측정 결과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12조는 소음 관련 작업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고,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조치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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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항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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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12조 소음작업의 정의 판단 기준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면 청력보호구 지급과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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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사업주 의무 |
강렬한 소음작업 ·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해 기계 · 기구의 대체, 시설의 밀폐 · 흡음 · 격리 등 소음 감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술적 · 경제적으로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이 있는 경우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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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14조 소음수준의 주지 사업주 의무 |
① 작업장소의 소음 수준 ②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③ 보호구의 선정과 착용방법 ④ 그 밖에 건강장해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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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 제516조 청력보호구 지급 · 착용 사업주 의무 |
소음작업 · 강렬한 소음작업 · 충격소음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청력보호구를지급하고 착용하도록해야 하며, 근로자 개인 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① 소음 관련 작업 3구분 (안전보건규칙 제5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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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 |
세부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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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작업 |
85dB 이상 |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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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 소음작업 |
90~115dB |
90dB 이상 8시간 ↑ / 95dB 이상 4시간 ↑ / 100dB 이상 2시간 ↑ / 105dB 이상 1시간 ↑ / 110dB 이상 30분 ↑ / 115dB 이상 15분 ↑ 중하나라도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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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소음작업 |
120dB 초과 ~ |
소음이 1초 이상의 간격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서, 120dB 초과 1일 1만회 ↑ / 130dB 초과 1일 1천회 ↑ / 140dB 초과 1일 1백회 ↑ 중 하나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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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소음이 5dB 올라갈 때마다 허용 노출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90dB 8시간 → 95dB 4시간 → 100dB 2시간). " 잠깐만 시끄러운 공정" 이라고 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드시 측정값으로 확인하세요. |
② 소음 작업환경측정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시행규칙 제1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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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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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대상 |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시행규칙 별표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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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측정 |
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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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측정 |
이후반기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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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 초과 시 |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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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완화 |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이면 1년에 1회 이상으로 완화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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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175조) |
2. 청력보존 프로그램,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인데요. 소음작업 기준은 85dB 이지만,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17조의 두 가지 요건을 정확히 구분해 두세요.

① 청력보존 프로그램 수립 · 시행 요건 (안전보건규칙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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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내용 |
실무 해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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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법 제125조에 따른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수준 (85dB 이상) 또는 충격소음작업을하는 사업장 |
측정 결과표가 곧 트리거. 85dB ' 이상'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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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소음으로 인하여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 |
측정값이 85dB 미만이여도, 난청 유소견자 (D1) 가 나오면수립 의무 발생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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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83dB 이니까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아직 필요 없다" 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제2호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확인되는 순간 측정값과 무관하게 수립 · 시행 의무가 생깁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는 시점에 반드시 두 요건을 다시 점검하세요. |
② 청력보존 프로그램에 반드시 담겨야 할 6가지
안전보건규칙 제512조는 청력보존 프로그램을 " 소음노출 평가, 소음노출 기준 초과에 따른 공학적 대책, 청력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소음의 유해성과 예방에 관한 교육, 정기적 청력검사, 기록 · 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 소음성 난청을 예방 ·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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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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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소음노출 평가 |
작업환경측정 · 개인 시료채취로 공정별 노출 수준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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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공학적 대책 |
기준 초과 시 대체 · 밀폐 · 흡음 · 격리 등 발생원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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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청력보호구 지급 · 착용 |
개인 전용 지급, 차음성능 선정, 착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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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유해성 · 예방 교육 |
제514조 주지 의무와 연계, 교육일지 · 서명부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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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정기적 청력검사 |
특수건강진단 순음청력검사, 개인별 역치 추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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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기록 · 관리 |
측정 · 지급 · 교육 · 검진 이력의 개인별 누적 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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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지침 프로그램 수립 절차, 소음노출평가 방법, 청력보호구 선정 방법 등은 안전보건공단 기술지침 KOSHA GUIDE H-61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 시행 지침」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공단 자료마당에서 최신본을 내려받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수정해 활용하세요. |
3. 특수건강진단 D1과 산재 인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현장에서 "D1이면 산재 아니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판정은 근거 법령도, 계산식도, 판단 주체도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보건관리자의 역할입니다.
① 소음 특수건강진단 실시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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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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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소음작업(85dB 이상)및 충격소음작업 종사 근로자 (시행규칙 별표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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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전 |
신규 배치 시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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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후 첫 검진 |
배치 후 12개월 이내 (시행규칙 별표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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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
24개월(2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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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검사항목 |
1차: 직업력·노출력 조사, 병력조사, 순음청력검사(기도), 이경검사 등 2차: 순음청력검사(기도·골도), 중이검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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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실시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행령 별표 35: 대상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 2차 20만원 / 3차 30만원) |
② 특수건강진단 D1 판정 vs 산재 인정기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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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특수건강진단 D1 (직업병 유소견자) |
산재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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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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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주체 |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의사 |
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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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기도 순음청력검사상 4,000Hz에서 50dB 이상청력손실 + 삼분법 평균 30dB 이상청력손실 + 직업력상 소음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 |
85dB(A) 이상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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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
삼분법 (a+b+c)/3 a=500Hz, b=1,000Hz, c=2,000Hz |
6분법 (a+2b+2c+d)/6 a=500Hz, b=1,000Hz, c=2,000Hz, d=4,000H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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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건 |
특수건강진단 절차에 따름 |
24시간 이상 소음작업 중단 후, ISO 기준 보정 순음청력계기 사용. 의사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실시해 유의한 차이가 없으면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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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사업주의사후관리 조치 의무발생 |
보험급여 지급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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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가 넘지 말아야 할 경계 청력검사 결과의최종 판정과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은 특수건강진단기관 (검진의사) 의 영역이며, 산재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합니다. 보건관리자는 진단이나 판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상자 관리 · 절차 안내 · 법정 조치 이행과 기록을 담당합니다. |
4. 난청 유소견자가 나왔다면?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난청 유소견 판정이 담겨 돌아오는 순간, 사업장에는 두 개의 법정
절차가 동시에 시작됩니다.
하나는 안전보건규칙 제515조의 현장 조치, 다른 하나는 시행규칙 제210조의 행정 보고입니다.

① 현장 조치 — 안전보건규칙 제515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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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발생에 따른 조치 4단계 소음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STEP 1 발생 원인 조사 → 해당 작업장의 소음성 난청 발생 원인 조사 📝 STEP 2 대책 마련 → 청력손실 감소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STEP 3 이행 여부 확인 → 수립한 대책이 실제 이행됐는지 점검 🔁 STEP 4 의학적 조치 → 작업전환 등 의학적 조치 시행 |
② 행정 보고 — 30일 이내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4항은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작업환경측정, 시설 · 설비의 설치 ·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은 근로 금지 ·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에게 30일 이내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③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체크리스트 (시행규칙 제2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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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필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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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
○ |
시행규칙별지 제86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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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결과표 |
○ |
검진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결과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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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실시 증명 서류 |
○ |
작업전환 · 근로시간 단축 · 확진 의뢰 안내 등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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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기한 |
○ |
결과표를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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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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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소음 노출 이력 관리표 |
× |
법정 서식 의무는 아니나, 조치 이행과 노출 이력 소명을 위해 작성 · 보관이권고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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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
× |
법적 의무는 아니며 실무상 권고 사항. 다만 사후관리 상담 이력의 증빙 자료로 활용 가능 |
실무 정착 3단계
①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나오면 공정별 dB 구간을 확정하고 대상자 명부를
갱신한다
→ ② 보호구 지급대장 · 교육일지 · 특수건강진단 이력을개인 단위로 묶어관리한다
→ ③ 결과표 수령일을 기록해
30일 카운트다운을 걸고, 조치 실시 증빙을 그때그때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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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이 곧 증빙입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청력보호구 지급 이력, 소음수준 주지 (교육) 내역, 특수건강진단 결과와 사후관리 조치는 모두 점검 · 산재 사건 발생 시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록 서식 자체는 대부분 실무 권고 사항이지만, 조치를 이행할 의무 자체는 법적 의무라는 점을 구분해 관리하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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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력보존 프로그램은 몇 dB부터 반드시 만들어야 하나요? 안전보건규칙
제517조에 따라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수준이 85데시벨 이상 사업장이거나, 소음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면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즉 측정값이 85데시벨 미만이여도 난청 유소견자가
발생하면 의무가 생깁니다. Q. 귀마개를 작업장에 비치만 해두면 되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규칙
제516조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며, 특히 근로자 개인 전용의 것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용 비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개인별 지급대장과 착용 점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 특수건강진단에서 D1이 나오면 자동으로 산재인가요? 아닙니다.
D1은
특수건강진단에서 검진의사가
삼분법 기준(4,000Hz 50dB 이상 + 삼분법 평균
30dB 이상)으로 내리는 직업병 유소견 판정입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기준(85dB
이상 연속음 3년 이상 노출, 한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6분법)으로 별도
판단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와 계산식이 다릅니다. Q. 난청 유소견자가 나오면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근로 금지·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별지 제86호서식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와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또는 실시 계획)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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