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건강상담부터 상담일지 작성법까지


지난
콘텐츠
에서는 사후관리소견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어떤 기준으로 사후관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중에서도 보건관리자가 가장 많이 담당하는 '건강상담'과 '상담일지 작성법'을 중심으로 실무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대상자 선정 기준부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외 총 9가지 질환에 대한 건강상담 가이드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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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상담, 누가 할 수 있나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20조 제2항에 따라, 건강상담을 포함한 사후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진단기관

2. 산업보건의

3. 보건관리자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직접 담당)

4. 공단 근로자건강센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무료 활용 가능)

 

📌 참고

사업주는 조치 시행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시행규칙 제210조 제1항),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전문기관에서 받은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제20조 제3항)

 

1. 건강상담 대상자 선정 기준 — 누구를 상담할까?

사후관리소견서의 사후관리조치 코드 1번(건강상담)이 기재된 근로자가 건강상담 대상입니다. 아래 기준을 함께 참고하세요!

 

구분

상담

D1 직업병 유소견자

직업적 원인 설명

D2 일반질병 유소견자

조치 내용 설명, 치료 현황 확인

C1 직업병 요관찰자

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안 안내

C2 일반질병 요관찰자

생활습관 개선 지도

R 2차 건강진단 대상자

2차 검진 일정 안내



✔️
보건관리자가 꼭 챙겨야 할 기록 보존 의무

건강진단 결과표와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단,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특정 물질(예: 발암성 물질 등) 취급 근로자는 30년 보존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 동의 없이 절대 공개할 수 없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보고 시에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2. 건강관리 구분별 상담 포인트



🔸
C 판정 (요관찰자) 상담
C 판정은 아직 질병 소견이 확인된 것이 아닌,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상태. 상담 시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

[상담 핵심 포인트]

· 판정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 — "아직 질병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한 상태"

· 생활습관 개선 방향 구체적으로 제시 (식이·운동·금연·절주 등)

· C1이면 해당 유해인자 노출 현황과 저감 방안 함께 안내


🔸 D1 판정 (직업병 유소견자) 상담

[상담 핵심 포인트]

· 검진의사 소견 내용을 그대로 전달 — 임의 해석 금지

· 직업적 원인 가능성 설명

· 작업전환·취업장소 변경 등 조치 예정 내용 사전에 충분히 안내


🔸 D2 판정 (일반질병 유소견자) 상담

[상담 핵심 포인트]

· 검진의사 소견 내용을 그대로 전달 — 임의 해석 금지

· 조기 치료의 중요성 안내

· 현재 치료 중인지 여부 확인

· 근로시간 단축·휴직 등 조치 예정 내용이 있다면 사전 안내


✔️ 상담 시 공통 주의사항

· 건강진단 결과는 근로자 본인 외에 무단 공개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단서, 제3항)

· 판정 결과를 이유로 한 해고,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 소견서 내용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원칙

 

3. 상담일지 작성법 ㅡ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까?

 

항목

기재 내용

상담일시

연·월·일·시간

근로자 기본정보

성명, 소속 부서, 직무 등

건강관리구분

C1/C2/D1/D2 등 (소견서와 일치하게)

사후관리조치 코드

0~9번 중 해당 코드 (복수 기재 가능)

상담 내용

전달한 소견 내용, 안내한 조치 사항 등 구체적으로 기술

근로자 의견

근로자가 말한 내용, 우려 사항

향후 계획

추적검사 일정, 다음 상담 일정

상담자 서명

보건관리자 성명 및 서명


 

✔️ 이렇게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

"D2(일반질병 유소견자) 판정에 따라 건강상담 실시.

혈압 관련 소견 내용 전달, 현재 고혈압 약물 치료 중임을 확인.

근무 중 치료(코드 4번) 적용 예정 안내.

저염식·규칙적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 지도. 3개월 후 추적 관찰 예정."



보건관리자 실무 체크리스트 ㅡ 건강상담

1. 상담 대상자 확인 : 사후관리소견서 코드 1번 기재자 확인

2. 상담 일정 잡기 : 결과표 수령 후 상담 대상자 확인 후 일정 확인

3. 사전 준비 : 소견서 내용 숙지, C1의 경우 해당 유해인자 정보 확인

4. 상담 실시 : 소견 전달 → 조치 안내 → 생활습관 지도 → 근로자 의견 청취

5. 상담일지 작성 : 상담 당일 구체적으로 기록, 서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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