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총정리ㅣ자동집계 웹툴 무료배포
발행일: 2026.07.22
출처: 대한민국 1위 기업 헬스케어 플랫폼 GC케어
"우리
사업장도 대상일까?" 부담작업 판정부터 조사 주기·절차·과태료까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관리자분들이 주기적으로 마주하는 가장 까다로운 법정
의무 중 하나가 바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어도, 사무직만 있는 회사라도 조건에 해당하면 피할 수 없는 의무인데요. 오늘은
고용노동부 고시와 산업안전보건법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판단
기준부터 11가지 부담작업 유형, 조사 주기, 위반 시 과태료까지 실무 필수 핵심만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 증상조사표 자동 집계 웹툴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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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 부담작업 자가진단부터 증상조사표 결과 자동 집계까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1. 근골격계 유해유인조사 대상,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의 첫 단추는 '우리 회사가 조사 대상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장 규모(상시 근로자 수)나 업종과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한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무조건 실시해야 해요.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제666조이며, 구체적인 부담작업 범위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3조에 따라 아래의 11가지 유형으로 정의됩니다.
📄 근골격계 부담작업 11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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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
작업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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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호 |
하루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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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어깨·팔꿈치·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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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몸통 뒤쪽에 있는 상태의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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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호 |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 총 2시간 이상 목·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자세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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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이루어지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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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 물건을 손가락으로 집거나 2kg 이상 힘으로 쥐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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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쥐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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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호 |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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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호 |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 물체를 무릎 아래·어깨 위·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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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 물체를 드는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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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호 |
하루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으로 반복 충격을 가하는 작업 |
📌주의
제1호의 '집중적 자료입력'은 입력 목표량이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임의로 휴식시간을
조절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또한 '지지되지 않은 상태'는 신체를 받쳐줄 지지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같은 작업이라도 작업환경·조건에 따라 부담작업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언제 해야 하나요? 정기·신설·수시 3가지
기준

조사 시점은 크게 세 가지 갈래(정기·신설·수시)로 나뉘며,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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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원 |
운영기관 |
대상 • 핵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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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조사 |
3년마다 1회 이상 |
제657조①. 부담작업 종사자가 있는 사업장의 기본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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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사업장 |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작업이 있는 신설 사업장의 최초조사 완료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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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사 1 |
질환자 발생·산재 인정 시 지체 없이 |
임시건강진단 등 질환자 발생 또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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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사 2,3 |
설비 도입·공정 변경 시 지체 없이 |
부담작업 신규 작업·설비 도입, 업무량·작업공정·작업환경 변경 |
⚠️
예방관리
프로그램은 별도 의무 (제662조)
유해요인조사와는 별개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해요.
1.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연간 5명 이상이면서 그 비율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3. 노사 이견 지속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한 경우
3. 무엇을 조사하나요? 기본조사 + 증상조사
유해요인조사는 단순히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작업을 평가하는 '기본조사'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증상조사'가 한 세트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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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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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상황 |
설비·작업공정·작업량·작업속도 등 작업장이 돌아가는 전반적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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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조건 |
작업시간·작업자세·작업방법 등 근로자가 실제로 일하는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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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후•증상 |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의 징후 및 증상 유무 |
여기에 더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근골격계 증상조사표」를 통해 신체 부위별 통증 여부와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조사표는 목·어깨·팔/팔꿈치·손/손목/손가락·허리·다리/발 등 부위별 통증의 빈도, 강도, 지속기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사 시에는 현장 관찰, 근로자 면담, 인간공학적 평가 등을 적절히 활용해야 해요.
📌실무 TIP
기본조사표는 '작업 단위'로, 증상조사표는 '근로자 단위'로 집계합니다.
증상 호소가 많은 부서·부위를 먼저 추려내면 다음 단계인 정밀평가 대상을
효율적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4. 조사부터 사후관리까지, 5단계 프로세스

유해요인조사는 한 번의 점검이 아니라 조사 → 평가 → 개선 → 의학적 조치 →
주지·사후관리 로 이어지는 사이클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57조~제661조의 의무를 한 흐름으로 이은 표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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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1. 대상 선정 ㅡ 부담작업 11개 체크리스트로 후보 작업 및 부서 선정 후 의견 청취 PHASE 2. 기본·증상조사 ㅡ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작성 및 KOSHA 표준 증상조사표 배포·집계 PHASE 3. 정밀 평가 ㅡ 작업 특성에 맞는 도구(OWAS, RULA, REBA, NLE, JSI 등)를 선택하여 위험도 등급 산정 PHASE 4. 개선 및 의학적 조치 ㅡ 인간공학적 보조설비 설치, 작업/휴식시간 배분, 증상자 의학적 조치 PHASE 5. 주지 및 사후관리 ㅡ 조사 결과 및 예방 요령을 근로자에게 교육·주지시키고 개선 이행 모니터링 및 차기 조사 일정 등록 |
5. 정밀평가, 어떤 도구를 언제 쓰나요?
인간공학적 평가도구는 작업 특성에 따라 선택합니다.
어느 하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전신 스크리닝(OWAS·REBA) 후 부위별 정밀평가(RULA·JSI·NLE)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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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
주
평가대상 |
적용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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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WAS |
전신
작업자세(허리·팔·다리·중량) |
정적·전신부담 작업 1차 스크리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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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A |
상지(목·어깨·팔·손목)
중심 |
상지 반복·VDT·정밀조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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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A |
전신(상·하지·체간
통합) |
비정형·전신 자세 부담 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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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E |
들기 작업(중량물 취급) |
부담작업 7~10호 등 들기 작업 정량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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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I |
손·손목 반복작업 |
부담작업
2·6호 등 손·손목 부담 작업 |
도구 선택과 적용 절차는 KOSHA GUIDE H-9(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요. 작업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단일 도구만 적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6.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와 법적 책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미실시하거나 관련 법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에 의거하여 엄격한 법적 책임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액은 위반 차수·정상참작 여부에 따라
변동되며, 실제 부과 시점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최신 부과기준표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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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항목 |
근거 조항 |
법적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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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미실시 |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정확한 부과액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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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조치 미이행 |
안전보건규칙 제659조 |
보건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행정·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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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주지 미이행 |
안전보건규칙 제660조·제661조 |
별도 과태료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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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관리 프로그램 미수립 |
안전보건규칙 제662조 |
별도 과태료 항목 |
✅ 법정 의무 이행 자가 체크리스트
우리 사업장은 안전할까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있다면 즉시 보완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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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니오 ] 최근 3년 이내에 정기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제657조①) [ 예/아니오 ] 부담작업 11호에 해당하는 작업과 종사자 수를 정확히 파악했다. (제657조) [ 예/아니오 ] 기본조사표와 증상조사표를 모두 유효하게 작성 및 집계했다. (제657조③) [ 예/아니오 ] 조사 결과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제659조) [ 예/아니오 ] 근로자들에게 조사 결과 유해성과 예방 교육을 완료했다. (제661조) [ 예/아니오 ] 조사 결과 및 개선 기록을 유효하게 보존하고 있다. (산안법 제164조) |
✔️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담작업 종사자가 1명이어도 무조건 조사해야 하나요?
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의무입니다. 안전보건규칙 제657조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로
규정하며 인원 하한이 없습니다. 사무직(키보드·마우스를 하루 4시간 이상 집중 사용,
부담작업 제1호)도 동일하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2.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조사
대상인가요?
키보드·마우스를
하루 4시간 이상 집중 사용하는 사무직(부담작업 제1호)이 1명이라도 있으면 대상입니다. 다만 '집중적 자료입력'의 정의(입력 목표량이 정해져 있고 자율적 휴식 조절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실태로
판단합니다.
Q3.
조사 결과는 얼마나 보존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 보존
규정상 보건 관련 서류는 통상 3~5년 보존이 일반 원칙이며, 실무적으로는 다음 정기조사(3년 후) 시점까지는 반드시 보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업장별 구체적 보존 연한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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