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1

보건관리자라면 꼭 알아야 할 건강진단 사후관리소견서 읽는 법


건강검진 시즌이 되면 보건관리자에게 쏟아지는 업무 중 하나,
바로 ‘검진 결과 사후관리’입니다.

 

결과표를 받아본 후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사후관리소견서'인데요. 막상 처음 접하면 건강관리 구분, 업무수행 적합 여부, 사후관리…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GC케어가 보건관리 담당자를 위해 ‘건강검진 사후관리 소견서 읽는 법’을 구조적으로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사후관리소견서를 어떻게 읽는지?

• 어떤 기준으로 사후관리 조치를 해야하는지?

• 사후관리 조치를 안할경우 과태료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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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소견서란?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실시 후 사업주에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3항에 따라 건강진단기관은 검진 결과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하는데요. 이 결과표의 핵심 구성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① 건강관리구분 → 검진 결과, 이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어느 수준인가?

② 업무수행적합여부 → 현재 작업을 계속해도 되는가?

③ 사후관리소견(의사소견) →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1.
건강관리구분 판정 및 사후관리 내용

건강관리구분은 검진 의사가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종합 평가하여 부여하는 코드입니다. 각 구분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후관리 조치가 달라지므로, 코드와 조치 내용을 함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구분

판정 기준

사후관리 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사후관리 필요 없음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의학적 조치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요양신청, 작업전환, 취업장소의 변경 및 근무 중 치료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의사의 소견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휴직, 근무 중 치료, 그 밖의 의학적 조치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제2차 건강진단 실시 ㅡ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U

2차 건강진단 대상 통보 후 30일 경과 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 판정 불가 근로자


 

✔️ 건강관리구분 'A' 판정이란?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더라도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수치가 '완벽히 정상' 범위가 아니어도 A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건강관리 구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C1/C2, D1/D2를 구분하지 않고 별도의 코드를 사용하는데요. 야간작업에 의한 건강 영향은 개인적 요인과 업무상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판정 기준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U

2차 건강진단 대상 통보 후 30일 경과 시까지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 판정 불가 근로자

 

✔️ C와 D의 판정 기준 차이 이해하기

C와 D를 구분할 때는 아래 세 가지 개념을 이해해 두면 도움이 되는데요. 아래 세 가지는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 순으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상태입니다.

• 징후(Sign):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 두 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된 병적 상태


C, 적장기에 뚜한 장해가 확인되면 D로 판정합니다.


• C판정 : 표적장기에 '이상 징후' 수준의 소견이 있는 상태

• D판정 : 표적장기에 '뚜렷한 장해' 이상의 상태 (질병 포함)


 

2. 사후관리소견 판정

사후관리소견은 0~9번 코드로 구성되며, 한 근로자에게 여러 코드가 동시에 판정되는 중복 판정도 가능합니다.


코드

사후관리조치 내용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 내용 기재)

2

보호구 지급 및 착용지도

3

추적검사 (검진의사가 지정한 항목, 시기에 반드시 실시)

4

근무 중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6

작업전환

7

근로 제한 및 금지

8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D1 해당자 ㅡ 산재요양신청 안내 포함)

9

기타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수면 제공 등)

 

 

✔️ 보건관리자가 특히 주의할 점

• 3번 추적검사 : C1·D1·CN·DN 판정자에게 추적검사가 판정된 경우, 검진의사가 지정한 항목과 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8번 직업병 확진 의뢰 : D1 중 요양·보상이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 중복 판정 : 한 근로자에게 여러 조치가 동시에 판정될 수 있으니 모든 코드를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3.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

업무수행적합여부는 현재 근로자가 기존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입니다. '나' 판정이 나온 경우, 의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사후관리 소견란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해요.


구분

내용

건강관리 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나' 판정을 받은 근로자도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까?

이 부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이 생기는 포인트인데요. 업무수행적합여부 판정('가'~'라')은 보고서 제출 대상 기준이 아닙니다. 보고서 제출 의무는 아래 네 가지 소견 중 하나가 기재된 건강진단결과표를 받은 사업주에게만 해당됩니다. 해당 소견 중 하나가 기재되어 있다면,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과 관계없이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금지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제출 시: 1차 50만원 / 2차 150만원 / 3차 300만원

• 거짓 제출 시: 1차·2차·3차 모두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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